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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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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우리 계양전기는 해성그룹의 일원으로서 ‘정직하게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지속 성장하는 선도기업’이라는 비전아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양전기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모든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고객, 주주 및 투자자는 물론 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책임을 지속하고자 계양전기 CSR 방침을 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표이사 임영환
1. 합리적 사업 전개
  • 1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2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3부동산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2. 사회발전에 기여
  • 1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회사업을 통해 칭찬받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2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3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3. 정치관여 금지
  • 1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 공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 또는 공헌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사업장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 3회사는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위원회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4. 사회공헌 활동 전개
  • 1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2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다한다.
5. 환경의 보호
  • 1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2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3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1. 고객만족경영
  • 1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2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 하에 고객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3고객의 요구에 맞는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2. 고객의 이익 보호
  • 1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적극 공개한다.
  • 2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반품요구 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하여 조치한다.
  • 3우리는 모든 경영 및 영업활동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다.
  • 4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적 행위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고객의 정보 보호
  • 1우리는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정보보호활동에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 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1. 주주의 이익 보호
  • 1회사는 이익 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2회사는 모든 주주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한다.
2.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 및 투명한 회계처리
  • 1회사는 회사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신뢰성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투자판단의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개방한다.
  • 2회사는 적극적 홍보,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에 합당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한다.
  • 3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증권거래,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4회사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한회계 처리를 하도록 한다.
1. 평등한 기회
  • 1회사는 자격을 구비한 모든 업체에게 협력회사 선정, 등록 및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 2협력회사의 선정 및 등록은 업체등록규정의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심사하여야 한다.
2. 공정한 거래
  • 1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조건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2협력회사와의 거래관계시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 3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협력회사와의 모든 모임(골프, 낚시, 야유회 등)의 비용은 임직원 각자의 부담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 4임직원은 명절이나 기념일,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선물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지 않는다.
  • 5임직원은 차 한잔, 점심 한끼를 협력회사와 같이 하더라도 반드시 자기 몫은 자기가 계산하도록 한다(해외출장 포함)
  • 6협력회사(임직원)가 계양전기 임직원에게 선물, 향응,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는 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상호발전의 추구
  • 1우리는 협력업체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2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노력한다.
4. 자율적인 법규 준수
  • 1우리는 회사의 제반 규정과 원칙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정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한다.
  • 2우리는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유경쟁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5.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협력
  • 1우리는 협력회사가 직원의 인권 존중, 안전 및 보건, 윤리경영,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 2협력회사의 평가 시 전항의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임직원 존중
  • 1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써 인간존엄으로 대한다.
  • 2임직원이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일을 통해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노동관계법규 준수
  • 1회사는 노동관계법규를 준수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2회사는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노력하며, 관련 법 상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3. 인재의 육성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공정한 대우
  • 1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3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5. 창의성의 촉진
  • 1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 2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 3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6. 경영진에 대한 의견 창구
  • 1회사 직원은 경영진에게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거나 전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2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실시하며 합리적인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개선조치 및 경영에 반영한다.
7. 안전한 사업장 환경조성
  • 1회사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 법규와 관련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회사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특수 검진 실시 등 위험요인에 맞는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3회사에서는 정기적으로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활동을 전개한다.
1. 기본윤리
  • 1임직원은 계양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2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계양인"으로서의 명예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한다.
  • 3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사적으로 회사의 물품이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샘플이나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
  • 4임직원이 업무상 거래관계로 알게 된 이해관계자에게 부득이하게 경조금을 받게 된 경우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조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2. 사명의 완수
  • 1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 및 가치를 공감하고,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회사의 규정, 제도를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3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에 부합되도록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4본인의 의사결정 및 행동에 의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며, 발생된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녀야 한다.
  • 5수행하는 업무나 목표가 사회의 이익에 반하거나 사회에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즉시 보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6동료 및 관련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과와 효율을 높인다.
3. 공정한 직무수행
  • 1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회사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한다.
  • 2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하지 않는다.
  • 3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 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 5임직원이 회사 및 개인 행동의 결과가 법에 위배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경영진 및 윤리경영 주관부서에 알려야 하며 경영진은 지체없이 내용을 검토하여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접수된 내용을 이유로 어떠한 위협이나 보복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4.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및 금전 거래행위 금지

아래 각호의 행위를 포함한 임직원 상호간의 선물 제공 및 금전거래 행위는 일체 금지한다.

  • 1하위 직급자가 상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2부서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단, 조직활성화 차원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하는 선물이나 팀원들의 공평한 비용부담으로 가족모임, 기념일 등에 팀원(타 팀원간은 금지)간에 제공하는 선물 교환, 금품 제공은 예외로 한다.
  • 3임직원 상호간 금전 차용 행위
  • 4임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
5. 직장내 성희롱 방지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노동 의욕의 상실, 업무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오며 결국 회사에 기업이미지 손상, 법적 소송 등의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한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 1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 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2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3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4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을 하지 않는다.
  • 5기타 상대방이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행동, 말 등을 일체 하지 않는다.
  • 6. 직장내 괴롭힘 방지

    직장에서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 1신체적 폭행 및 협박, 욕설이나 폭언을 하지 않는다.
  • 2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배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 4기타 어떤 형태로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
  • 5회사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 1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 2인터넷이나 복제 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3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8. 안전 및 위험예방 관리 철저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1화재 및 기타 비상시 위험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2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수습하여야 한다.
  • 9. 임직원 상호 존중
  • 1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 2불손한 언행이나 타임직원을 비방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 3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연령, 장애, 결혼여부, 국적, 인종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4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 5임직원은 언어, 행동을 통하여 상사, 동료, 부하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10.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 1고객에 대한 개인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된다.
  • 2해당 협력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의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3회사 기밀사항, 신규사업 정보 등 회사 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4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11. 회사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위의 제한
  • 1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가 경쟁사 등에 제공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임의로 유출하지 아니하며 타 부서로 이동 하거나 퇴사한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한다.
  • 2이중계약 또는 이면합의 등을 통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개인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담당자 편의주의적 결정을 하여서 아니된다.
  • 12. 내부자 거래 및 정보활용 금지
    • 1공시되지 않은 회사의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2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공시담당자와 사전협의 없이 이를 사내 또는 사외에 유출하지 않으며 사전에 공시 여부를 확인한다.
    제1조 【 부당행위 기준 및 신고절차 】

    임직원들이 윤리헌장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금품, 향응·접대, 편의 수수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신고절차를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한다.

    1. 용어의 정의
    • 1'금전'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 3'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4'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5'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개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2.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규정

    임직원들은 직·간접적으로 특정 행위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선물이나 여행(경비), 향응 등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위의 금지된 행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요청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 해서는 안된다.

    3. 금전 및 선물관련 규정
    • 1일반원칙
      •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해서는 안된다.
      •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2신고대상
      • ① 집, 회사로 선물 등이 배달된 경우
      • ② 직접 받거나 전달 받은 경우
      • ③ 직접 대면하여 주는 선물을 돌려준 경우(선물을 돌려준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을 수수한 임직원은 수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련 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받은 임원은 처리내용을 지시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한 금전과 선물은 관련임원이 직접 제공자에게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시에는 반드시 반송공문을 작성 후 발송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향응·접대·편의 수수 관련 규정
    • 1일반원칙
      •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편의를 수수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 ②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2신고대상
      • ① 각 회 1인당 1만원 이상의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향응·접대를 수수한 경우
      • ② 각 회 1인당 1만원 이상의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향응·접대 이외의 편의를 수수한 경우
      • ③ 협력회사 비용(전액 또는 일부)으로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견학을 가거나 갔다 온 경우(견학을 위한 해당부서의 품의 시는 신고 예외)
    • 신고절차
      불가피하게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향응·접대·편의를 수수한 임직원은 향응·접대·편의를 수수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관련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받은 임원은 처리내용을 지시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5.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은 금전수수로 본다.
      • ②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대출보증 및 각종 보증의 수수는 금지한다.
    •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 ①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 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 ④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차용은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6. 미래에 대한 보장
    • 1 협력회사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 알선 및 거래 계약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2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2조 【 제보자 보호 】
    1. 제보자 보호 원칙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한다.
    • 제보 처리는 비밀준수를 서약한 인원에 한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보자 보호 사항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관련 수집 정보
    제3조 【 포상 및 징계 】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하며, 윤리강령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하도록 한다. (인사 관련규정 준용)

    제4조 【 질의 및 자문 】

    임직원들은 윤리강령을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관련임원 또는 주관 부서에 질의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 【 해석기준 】

    회사의 윤리강령 활동과 관련하여 본 방침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제6조 【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

    윤리강령 실천의 근간이 되는 방침은 회사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7조 【 시행시기 】
    • 본 강령은 2022년 10 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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